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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금 3분의 1로 축소

탈북자 정착금이 현행의 3천590만원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금액은 취업과 취학 등으로 간접 지원됩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탈북자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아울러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서 탈북자 청소년을 위한 초·중·고 특성학교를 개설하며 일반 직업훈련소가 아닌 탈북자용 직업훈련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장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 공관에서 입국전 심사가 강화되며, 국내 거주 탈북자를 상대로 한 브로커의 불법행위 감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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