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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열차요금 약관 홍보 미비

<8뉴스>

<앵커>

새해 첫날부터는 열차를 탈 때 만 네살만 넘어도 어른 요금의 절반을 내야 하고, 돈 없이 타다 적발되면 요금의 서른배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철도청은 이렇게 많이 바뀐 약관을 승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기자>

철도청은 여객운송 약관을 바꿔 내년부터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유아 기준을 현행 5살 이하에서 만 3살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어린이 열차 요금도 현행 어른 요금의 25%에서 내년부터는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만 4살 이상인 어린이는 어른 요금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당장 다음 주말부터 적용되지만 변경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 어디에서도 안내문 한장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성원제/열차 이용자 :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은근슬쩍 올리고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무임 승차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물리는 부가금도 현행 각 구간 요금의 10배에서 30배로 강화됩니다.

결국 슬그머니 요금 부과 대상은 늘려놓고 홍보는 제대로 하지 않는 철도청의 횡포에 자칫 애꿎은 승객들만 무임승차로 몰려 부가금만 잔뜩 물어야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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