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의사가 CT, 즉 컴퓨터단층촬영장치로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양측이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비만전문 한방병원입니다.
재작년부터 CT 장비로 환자를 진단해 온 이 병원은 관할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CT를 사용한 진찰 행위는 인간의 오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차이가 없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길수/기린한방병원 원장 :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진료를 위해서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인데 질좋은 진료를 위해서는 양방·한방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양의학과 한의학의 기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 판독은 현대의학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권용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의협은 더 나아가 의사들도 한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양방과 한방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감정싸움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