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자산운용이 법원의 'SK㈜ 임시주총 소집 허가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버린은 지난 10월 이사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정관개정안을 내걸고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 SK㈜ 이사회가 거부하자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임시주총을 소집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SK㈜측은 2심에서 소버린의 신청이 수용되더라도 정기주총 시기와 맞물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버린의 항고는 기업 가치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슈 제기'를 위한 목적으로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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