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따라 오늘(22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나 합의내용에 대한 양당의 해석과 열린우리당 내부 반발등 변수가 많아서 4대입법의 처리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대표 4자회담 합의로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가동됐습니다.
그동안 반쪽으로 진행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재개됐고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당내 설득을 통한 후속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어제 합의는 집권당으로서의 포용력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자평하고 "주요현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당 소속의원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한나라당측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며 당 지도부에 거세게 항의하는 등 협상결과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협상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속에서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 협상의 전권을 위임은받 만큼 국가보안법 명칭을 바꾸고 국가참칭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여당측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내합의처리에 노력한다'는 어제 합의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은 합의처리에 열린우리당은 연내처리에 각각 무게를 두는 등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서 4대법안의 처리에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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