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3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회를 열고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집값 상승률과 향후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제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 중랑구를 비롯해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대전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천안시 등 10개 지역이 해제대상 후보로 올라있습니다.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된 지 최소 6개월이 지났고, 지정 3개월전 이후부터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며 최근 3개월간 상승률도 전국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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