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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모두 한글로 바꾼다

<8뉴스>

<앵커>

정부가 내년 한글날까지 어려운 한자투성이인 법률을 모두 한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자를 잘모르는 한글세대가 급증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도로 건설과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입니다.

27조의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어떤 일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지만 전부 한자로 돼 있다시피해 한글세대가 읽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70년대 대통령 등 각종 령을 한글화한데 이어 '법률 한글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법률용어도 모두 한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년 한글날인 10월 9일부터 사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영조/법제처 공보담당관 : 새로 만드는 법률을 한글로 해나가는 식으로 하면 한글화에 30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를 특별조치법으로 일거에 해결하지 않으면은법률에서 한자를 다 한글로 바꾸는 것은 어렵겠다...]

정부는 법제처와 법무부, 대법원 합동으로 전체 1095건의 법률중 대상이 되는 759건의 법률에 대해 한글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안다는 뜻의 '추지', 제방을 의미하는 '언제', 받아 낸다는 단어인 '수봉' 등 어려운 한자는 한글로 쓰되 한자를 병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글로 바꿀 경우 오히려 내용 파악이 더 어려운 민법, 상법, 형법 등 8건의 법률은 현행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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