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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수해 소송' 주민들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는 "중랑천이 범람해 피해를 봤다"며 중화동과 묵동 주민 9백여명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랑구는 빗물펌프장을 정상 가동했으며, 불가항력적인 침수에 대해서 하수관 관리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1년 7월 이틀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주택 등이 침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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