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백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청구인들은 "일률적으로 만점의 10%에 달하는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원래의 입법 취지를 넘어선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7만3천여 명이 지원해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유공자 자녀는 2천8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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