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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시각장애인이 '현역 1급' 판정

<8뉴스>

<앵커>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당연히 군 면제를 받아야 하는 시각 장애인이 현역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당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기동취재,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에 사는 22살 조모 씨,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6급 시각장애인입니다.

10년 전 다쳤던 눈의 시력이 악화되면서 왼쪽 눈 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징병 신체검사를 앞둔 조씨는 지난 달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역시 법적인 실명상태, 군대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진료의사 : 교정은 안돼요. 수술도 안되고 약으로도 안되고...]

그러나 조씨는 정작 병무청에서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조모씨 : (징병전담의사가) 너 흉터 밖에 없잖아. 흉터인데 이게 뭐 안보인다구 무슨 근거가 있냐? (군대) 가 그냥. 그러더라고요.]

병무청에서 받은 검사라곤 검안기로 눈을 들여다 본 것이 전부, 장애인등록증은 물론 진단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진료의사 : 망막을 제대로 들여다 보기는 했나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눈 이렇게 된 거 보기만 해도 '아 이사람 시력 안 나오는 눈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병무청은 조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심증만으로 지정병원의 검사 결과를 모두 무시한 것입니다.

[병무청 직원 : 그건 일종의 참고용이지,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징병전담의사가 판단하는 거죠.]

조씨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여러차례 병무청에 전화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모씨 :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감옥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보이는데도 가야죠. 가라고 하면...]

취재가 진행되자 병무청은 뒤늦게 직원 입회하에 조씨를 재검진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실명으로 판정됐습니다.

[병무청 직원 : 현재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취재에 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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