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네번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단식농성 중이어서 물리적인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기일 조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인장을 재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는 '재판거부'를 선언한 뒤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석달 넘게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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