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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부당공제자 매년 14만명 적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매년 14만6천명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부당하게 받아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한 근로소득자는 53만4천명이며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5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배우자 부당공제가 43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양가족 부당공제가 만명, 연금저축 부당공제가 4만4천건, 기부금 부당공제가 4천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납세자연맹측은 매년 일정규모를 추징당하는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제도의 잘못이 분명하다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부당공제 위험여부를 해당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재신고의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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