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가 도입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쉽게 추진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추진이 가능해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더라도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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