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부인이 아이를 낳을 경우 남편에게 5일간의 의무 출산휴가를 주고 7일에서 10일 정도의 여성 유산과 사산 휴가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는 오는 200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출산 휴가 90일 중 60일의 급여를 기업주가 부담하던 것을 90일 모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지급해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와 여성 출산 기피를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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