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래시장은 요즘 대형마트 등에 밀려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특별법이 오히려 재래시장 상인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상계동에서 2년 동안 건어물 가게를 운영해 온 양은성 씨는 요즘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내년 4월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법원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은석/재래시장 상인 :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막상 뭘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시장에서 양씨처럼 쫓겨난 상인은 모두 8명.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을 포함하면 38명으로 전체 상인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상계동뿐 아니라 전국의 영세 상인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 때문입니다.
자금 알선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시장을 재개발해서 공동화하는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문제는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영세 상인들입니다.
[양은석/재래시장 상인 : 재개발 후에 다시 점포를 빌릴 보장이 없는 데다 빌리더라도 엄청난 임대 보증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시장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임차 상인의 휴업보상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 규정에 불과해서 건물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예 재개발 사실을 숨기고 상인들을 서둘러 내보내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시장 건물주측 관계자 : 가격이 맞으면 팔거고 아니면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 맞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할거지...]
[조승수/민주노동당 의원 : 건축물이 준공될 때까지 임시 시장 등 현실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시장과 영세 상인들이 재개발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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