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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음식점 옆 유사메뉴 영업 안돼"

<8뉴스>

<앵커>

권리금을 받고 음식점을 판 사람이 바로 옆에 비슷한 음식점을 또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런 영업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권리금 8천만원을 주고 식당을 넘겨받아 영업을 해 온 43살 이 모씨.

이씨는 전 식당주인 전 모씨가 바로 앞에 또다시 음식점을 차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모씨/식당 주인 : 우리는 갈비나 삼겹살 할테니까 피해 절대 안주고 할테니까...그래서 허락했다고.]

[전모씨/전 식당주인 : 저쪽 메뉴하고 겹치지 않는 걸로 해라 해서 우리가 된 거라고요. 지금도 겹치는게 없다고요.]

이씨는 전씨가 김치찌개, 갈비탕 등 자기 식당과 같은 음식을 판다며 영업을 못 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씨에게 앞으로 10년 간 이씨 식당과 같은 메뉴로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전씨가 개업 당시에는 쌈밥, 생삼겹살 등만 판다고 했다가 이를 어기고 이씨 식당과 비슷한 음식을 판 것은 상법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선욱/변호사 : 식당을 판 사람이 근처에서 같은 업종으로 식당을 한다면 상도덕만 아니라 상법상으로도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다.]

법원은 전씨가 이씨 식당과 겹치지 않는 음식을 판다면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도덕상 옳지 않은 경쟁행위는 법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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