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는 유족에게 1억 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보복 위협이 계속된 상황에서 국가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모스크바에 유학 중 귀순했다 97년 북한 공작원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한영씨 피살' 국가배상 판결
<8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