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1억4백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당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보복 테러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이씨가 살해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로 모스크바에 유학중이던 82년 귀순한 뒤 97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북한 공작원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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