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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발견 경계병 500만원 횡재

해안 순찰도중 죽은 고래를 발견한 경계병이 위판대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17일 육군일출부대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45분께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해안초소에서 정찰중이던 홍모(22) 이병이 해변으로 떠밀려 나와 죽은 고래 한마리를 발견 했다.

이 고래는 이날 양양수협을 통해 530만원에 위판됐다.

길이 5.3m에 몸통 둘레 3m의 이 부리고래를 위판한 양양수협은 수수료를 뗀 500만원 정도를 발견자인 홍 이병에게 주기로 했다.

일출부대 관계자는 "비록 인양된 물체가 고래였지만 지휘부에 신속히 보고, 발빠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완벽한 경계근무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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