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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벌금 2백만원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복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복의원은 지난해 유권자들에게 무료 또는 한 사람에 만원씩 경비를 들여 청와대와 국회, 민주당사 등의 관람을 주선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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