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벌금 2백만원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2.17 15:32 조회 조회수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복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복의원은 지난해 유권자들에게 무료 또는 한 사람에 만원씩 경비를 들여 청와대와 국회, 민주당사 등의 관람을 주선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차 버리고 '풀숲' 숨어 있다 결국…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동영상 기사 천장 무너져 38명 다쳤는데…"천운" 참변 막은 '빈 공간' 동영상 기사 "도망가네?" 역주행 사고 내고…"한국인 아니래요" 급증 동영상 기사 우린 오해 풀렸다는데…"경고성 메시지" 미국 답변 발칵 동영상 기사 [단독] "미 대북정보 공유, 미사일뿐…김정은도 막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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