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금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윤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인줄 알면서 채권을 받고,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현금으로 바꾸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대선 직전 금호그룹에서 채권 1억원을 받아 현금으로 바꾼 뒤 당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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