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여성외에 가족정책까지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가칭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청소년 육성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차관급 독립기구로 격상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7일 가족·청소년 기능 조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 가정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고, 가족보호와 지원정책 그리고 출산 기능 관련 정책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게 됩니다.
현재 여성부가 맡고있는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관련법 소관부처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보호위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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