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대로 확대한 뒤 이 물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세화 유예중 국내 여건에 따라 관세화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고, 관세화 유예 이행 5년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17일 정부 주최로 경기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열리는 '쌀협상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쌀협상 잠정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쌀협상에는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앤 베너먼 미 농무장관의 장관급 회담에서 잠정 합의 결과를 토대로 의무수입물량을 추가로 낮추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미국 등 협상 상대국과 추가 실무급 협상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뒤 최종 합의에 나설 방침이지만 상대국으로부터 더이상 양보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돼 잠정 합의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협상단은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의 조건으로 올해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0.4%씩 균등 증량해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소비량의 8%(41만t)까지 늘려주기로 쌀협상국들과 잠정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지난 95 년 1%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 동안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 쌀소비량의 4%(20만5천t)로 늘려왔다.
우리나라는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뒤 2014년까지 30%를 유지키로 했다.
의무수입물량 수입방식은 현행대로 전량 국영무역에 의해 수입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중 국내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화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관세율은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의무수입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TRQ수준과 DDA협상에 따른 물량수준중 높은 것이 적용된다.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은 기존 물량(2004년 20만5천t)의 경우 ▲중국 56.5%(11만6천t) ▲미국 24.4%(5만t) ▲태국 14.6%(3만t) ▲호주 4.4%(9천t) 등으로 배분하게 된다.
또 2005년부터 확대되는 의무수입물량분은 국제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하되 인도의 향미(香米, 바스마티) 등 특수용도의 쌀을 국내 여건에 따라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
아울러 수입쌀의 제3국 수출 허용여부에 대한 문구는 종전처럼 이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해 수출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최종 허용여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정부는 쌀협상 잠정결과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28일께 국무회의에 보고한뒤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김달중 농림부 기획실장은 "주요 협상국인 미국, 중국 등과는 거의 이견을 좁혔지만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자국산 쌀의 수입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WTO에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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