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춧가루 제조업소는 30㎏이하의 투명한 포장에 담긴 건조고추만을 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건조고추에 담긴 고추씨 외에 다른 씨를 넣어 양을 불리는 것도 적발 대상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 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고춧가루를 빻는 제조시설에 금속성 이물질 제거 장치와 위생 소독을 의무화하고 최종 생산된 고춧가루에도 회분과 곰팡이수 함유량을 각각 7%, 20%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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