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이 의장이 지난 총선 선거일 180일 이전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지역구인 강동구민 7만2천세대에게 배포한 것은 명백한 유죄"라며 이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의원직에 입후보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공판에 출석한 이 의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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