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중소업자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용 증빙 서류를 내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무기장 사업자의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수입액에서 주요 경비를 감안해 소득 금액을 추산하는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이 인하됩니다
축산,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기준 경비율 기준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에서 9천만원 이상으로 내립니다.
제조, 음식, 숙박, 건설, 운수업은 9천만원 이상에서 6천만원 이상으로 교육, 보건, 개인서비스업 등은 6천만원 이상에서 4천8백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내려갑니다.
기준금액 인하로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올해 9만명에서 내년에는 1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을 경우 비용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늘어나고 소득세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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