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직원 지방의원 겸직금지 합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2.17 09:07 조회 조회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작년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했던 지하철공사 직원 신모씨가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공사는 사업목적 등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지방공사 직원에게 지방의회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차 버리고 '풀숲' 숨어 있다 결국…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동영상 기사 천장 무너져 38명 다쳤는데…"천운" 참변 막은 '빈 공간' 동영상 기사 "도망가네?" 역주행 사고 내고…"한국인 아니래요" 급증 동영상 기사 우린 오해 풀렸다는데…"경고성 메시지" 미국 답변 발칵 동영상 기사 [단독] "미 대북정보 공유, 미사일뿐…김정은도 막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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