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마늘 재배농민 10명이 지난 2000년 한중 마늘교역 합의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정부가 마늘협정 부속서를 공개하지 않아 재산권과 알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마늘재배 기회를 기본권으로 볼 수 없고 정부가 부속서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중국에 전달한 부속서에 2003년부터 민간기업이 중국산 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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