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펜션을 분양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부동산 분양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예를들면, '5천만원에 상가를 분양받으면 6억원에 되팔 수 있다' 이런식의 광고입니다. 잊지마십시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철 환승역과 직통 연결 예정, 국내외 100여 개 유명 브랜드 입점 확정,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업자들이 내세운 그럴듯한 광고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보다 투자가치가 높다고 과장하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 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상가나 펜션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분양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1개 분양 사업자에 대해 37건의 허위·과장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건축허가 취득여부 등 분양광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중요 정보 고시를 누락한 26개 사업자는 경고조치했습니다.
[주순식/공정위 소비자보호 국장 : 여러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상가나 펜션 등에 투자하려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당 분양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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