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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제도 너무 간단하다"

이혼전 '숙려기간'과 '상담' 의무화해야

<앵커>

세계에서 최고수준이라고 불릴 만큼 이혼율이 높은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성급한 이혼을 줄이고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려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회의실.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들이 모여 현행 '협의이혼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매경/서울가정법원 판사 : 현행 이혼제도는 지나치게 간편하고 서로 이혼의사만 맞으면 가능하게 돼 있어 부작용이 많이 우려됩니다.]

현행 협의이혼 제도는 절차가 너무 간단한게 큰 문제, 따라서 이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두고 반드시 전문기관과 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 상담소장 :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과 상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청회 참가자들은 대체로 협의이혼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28일쯤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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