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보안법을 없애서는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만 주장해온 한나라당이 대체적인 입장을 정하고 여당에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꽉 막힌 개폐 논쟁에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됩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어제(15일) 모두 12시간에 이르는 의원총회 끝에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일부 핵심 내용만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먼저 가장 큰 비판을 받아 온 불고지죄를 삭제했습니다.
또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조항 가운데 고무·동조 부분은 삭제하고 공공연한 찬양과 선전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정부 참칭 조항의 경우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로 대체했습니다.
[장윤석/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 남북 관계가 변화되고 발전돼 북한이 대남전략을 포기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국보법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참칭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반국가단체 관련 조항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를, 열린우리당은 형법에 내란목적 단체조직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의 명칭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꿀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국보법을 논의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고 열린우리당에 제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소장파 의원 10여명은 보안법 연내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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