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접견이나 서신 교환 뿐 아니라 운동까지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수용되는 금치 수형자에게 일체의 운동을 금하는 것은 수형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인도적인 징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금치 징벌의 목적이 엄격한 격리에 의해 개전을 촉구하는 것인 만큼 접견과 서신 교환 제한은 금치 수형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된 김모씨는 재작년 4월 교도소에서 부정물품을 숨겼다는 이유로 2개월간 금치 처분을 받았으며, 변호인 접견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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