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게임이나 영화를 청소년이 보고 써도 될지를 가려내는 곳이 바로 영상물등급위원회입니다.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마땅할 이 곳이 검은 로비로 얼룩졌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 출시를 위해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연령 등급.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개발 업체의 희비는 크게 엇갈리게 됩니다.
[게임업계 관계자 : 18세 이용가가 되면 매출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이 크다.]
스크린 경마 게임 개발업체인 F사 대표 박모씨는 40건의 등급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로비에 나섰습니다.
로비 대상은 지난 99년부터 영상물등급위의 3개 소위원회 의장을 지낸 51살 조모씨.
조씨는 F사 박씨로부터 "심의가 잘 통과되도록 봐 주겠다"며 1억2천만원을 챙겼습니다.
또 비슷한 처지의 다른 게임업체 D사와 E사로부터도 2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 : 심의에 여섯 사람이 참석해서 3대3이 나오면 결정이 안되잖아요.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조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돈을 건넨 게임업체 대표들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게임개발업체로부터 280만원을 뜯어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소모씨에 대해서도 징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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