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펜션을 분양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부동산 분양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허위, 과장 광고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업자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28개 업자, 3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권리금 1억 5천~4억원대' 등 허위, 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세웅건설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또 건축허가 취득 여부 등 분양광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를 누락한 2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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