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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동의없는 검찰조서 증거능력 인정안돼"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고 해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조서에 동의해야만 유무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보험사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조서에 피고인의 날인이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앞으로 검찰의 수사관행 등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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