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및 수도권 전철의 개통 등 각종 개발 호재로 관심을 모았던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위장 증여한 부동산 거래 질서문란 사범 126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정재호 부장검사)는 16일 아파트 개발예정지를 지주와 계약만 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넘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유모(44)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위조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취득(농지법위반) 혐의로 최모(50)씨 등 1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3년 9월께 아산시 풍기동 일대 아파트 개발 예정지 8만2천㎡를 198억원에 매입하기로 지주들과 계약(18억원)한 뒤 이를 분양이익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모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넘긴 혐의다.
또 최씨는 지난 2002년 5월께 서울과 인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농업 보호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여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아산 지역의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 질서문란 사범 단속 결과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직은 물론 전직 공무원과 연예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투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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