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70년에 분양된 서울 황학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52명이 "부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변상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징벌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에게서 징수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9년 5월 청계천 불량주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황학동 일대 국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12개동을 짓고 인근 철거민들에게 분양했으며, 입주민들은 중구청이 3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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