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맡아온 사건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사건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란 이름으로 설치됩니다. 사법적 가치 판단 기구인 대법원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그동안 대법원이 처리해온 사건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사건만을 전담하는 별도 부서의 설치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만8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부담을 대폭 줄여 대법원의 역량을 주요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홍기태/법원행정처 부장판사 : 사건부담을 줄여 중요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가치판단을 제대로 하고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생겨나는 '고등법원 상고부'는 경력이 높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며,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서울과 부산, 대전과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법원에 설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개위는 판례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판례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법원의 심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법조 윤리협의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해 법조비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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