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맡아 온 사건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고등법원 상고부가 전국 5개 고법에 설치됩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연간 만 8천여건에 이르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정책법원 기능을 살리기 위해 고법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부는, 경력이 높은 고법 부장판사 세명으로 구성되고 빠르면 2007년부터 설치돼 일정 소송가액의 민사사건이나 선고형 미만의 형사 사건을 전담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개위는 또 법조윤리 강화 방안으로 전국적 상설기구인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해 지속적인 법조비리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개위는 오는 27일 27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 2개원 동안의 활동을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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