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병진씨 회사, 창고물품 횡령업체에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개그맨 주병진씨가 운영하는 의류업체가 "계약관계에 있던 무역회사가 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빼돌려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35억여원의 소송에서 9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속옷과 의류원단을 횡령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빼돌린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재고품인 만큼 정상제품의 20%만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