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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폭력피해자 녹화진술 의무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권 보호를 위해 현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녹화진술 제도를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5일 여성부와 경찰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여경이 담당하도록 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체 경찰 가운데 현재 4.1% 수준인 여경 비율을 오는 2014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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