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보호자와 동석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됩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뢰 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는 변호인이나 친족 등을 반드시 조사와 신문 과정에 동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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