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불고지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15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찬양·고무 조항의 경우 고무동조 부문을 삭제하고 공공연한 찬양과 선전 선동만 남겨 처벌대상 행위를 줄이는 쪽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반국가단체 구성 관련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참칭' 조항과 법명 등 일부 의견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선 소수의견도 함께 의총에 넘겨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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