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정한 선거풍토를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조선과 중앙,동아일보가 20-30대에 투표를 독려하지 않는 기사를 쓴 것에 대해 비판을 했을 뿐 상대후보를 비방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선거유세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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