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연세대학교가 벌이고 있는 백억대 소송이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연세대학교가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안에 불복했고 기부를 한 김모씨의 유가족 역시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정당한 기부문화를 정립하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은행에 맡겼지만 유언장에 날인이나 손도장이 없어 그 효력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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