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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김기석 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한 취지를 알면서도 선거운동을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버스 12대를 동원해 유권자 5백여 명에게 관광과 식사 등 천8백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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