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전공학과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응시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2007년1월1일 이후 시행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응시하려는 자격 종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학과 졸업자는 2년간 관련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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