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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습폭행 70대 노인에 접근금지 명령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해온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3개월간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73살 장모씨가 비록 고령의 나이지만 음주와 폭행을 일삼고 있고, 가족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 만큼 내년 2월까지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장씨의 자녀들은 돈을 모아 '멀리 떨어진' 곳에 장씨가 거주할 거처를 마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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