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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판매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로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뒤 물건 배송이 끝난 다음 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통신판매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화, 팩스, e-메일을 이용해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국가기술 자격시험 때 기술분야와 관련이 없는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선 관련학과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현장경력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안'도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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