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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1월 시행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차익 66% 세금 부과

<8뉴스>

<앵커>

내년 초부터 집을 세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 소득세를 지금보다 두배 가량 많이 내야 합니다. 혼선은 정리됐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은 적잖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행자부, 건교부 장관과 만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무겁게 물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내년부터 집을 처분하면 주민세를 합해 양도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3억원을 주고 산 집을 5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가 이달 말까지는 6천6백만원 정도지만 내년부터는 1억3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시행 연기를 주장하던 재정경제부와 강행을 주장하던 청와대 사이에 정책 갈등은 해소됐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강북과 서울 외곽의 주택을 먼저 팔려고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집값 하락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따라서 앞으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가운데 부동산 값이 안정된 지역은 점차 해제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일부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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